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김준일 뉴스톱 대표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소식, '정가 브리핑'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[김준일]
안녕하세요.
오늘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한 번 법원에서 맞붙었죠. 지난번 법원 심문과 연결해서 비대위 직무의 효력까지 함께 다루는 내용이죠?
[김준일]
그러니까 3, 4, 5차 가처분 신청이 있었어요. 그래서 3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 효력정지인데 그때 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놓은 거죠. 그때는 당 대표 궐위 시 아니면 최고위원이 기능을 못할 때를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했을 때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. 그리고 5차는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여섯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,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다 이어져야 돼요.
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3~5차가 다 인용이 되든지 아니면 다 기각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당헌을 개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선출이 되면 안 되고 직무가 정지돼야 되고. 그러니까 자격 없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뽑은 비대위원도 문제가 있다. 이런 논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.
그런데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는 3차만 인용될 경우, 4차만 인용될 경우, 5차만 인용될 경우, 다 기각될 경우. 이렇게 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법조인들도 조금 헷갈려하고 있어요, 이 부분에. 이게 단순하게 하나만 인용이 될 수 있는 것이냐. 논리적으로는 그런데. 물론 법리적으로 막 들어가면 자격이 없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걸로 부분적으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
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그 이유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플랜B를 고민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까.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오늘내일 결론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음 주쯤에 나온다는 거죠?
[김준일]
그렇죠. 지난번에 사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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